언니가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 골절이 되어서 골절수술을 받고
2년을 치료한 적이 있는데요. 원래 뼈가 튼튼한 편인데 심하게
넘어져서 골절이 됐다고 합니다.
병적인 골절과 상해로 인한 골절 다 똑같은 청구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