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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깔끔한대벌래165
빌라 배관수리 하는데 총무님께 영수증증빙해야되는데 일반 체크카드 긁고 나오는 영수증 첨부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수리업체에다가 다른 영수증 받아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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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체크)카드 매출전표도 적격증빙 중 하나이기에 세금 측면에서는 다른 증빙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수리내역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면 업체에 견적서 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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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 영수증도 적격증빙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영수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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