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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반반한백로85
반반한백로85

미성년 애기 증권개좌에 5천입금후 주식거래시

생각없이 미국주식 무료이벤트를 한다고하여

미성년아이 계좌에 5천정도 이체후

2주거래 하고 다시 제계좌로 전액 입금

하였는데 이게 증여로 볼수있나요?

증여로본다면

상속세이슈가 없고 직장근로자이며

부동산취득할예정도 전혀없는데

신고안다고 해도 국세청이 조사나올 확률이있을까요 증여문제 전혀 생각못한 제가한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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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무래도 2주안에 돌려받으셨으니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녀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하고, 부모의 계좌로 다시 반환받더라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는 당초 증여 목적이 아닌 이벤트 참여를 위해 자녀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것이고, 이벤트 종료후 해당 현금을 바로 반환받아 실질적으로 자녀의 재산도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조사가 나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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