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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미어캣116
내년 1월까지 코인 수익이 비과세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인으로 대가를 받아도 비과세가 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물건이나 재화를 팔고 코인을 받더라도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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