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고 코인으로 받아도 비과세인가요?

내년 1월까지 코인 수익이 비과세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인으로 대가를 받아도 비과세가 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물건이나 재화를 팔고 코인을 받더라도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