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번호가 공개되도 금융사고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불확실한 상대, 예를들어 환불 받으려고

개인통장 계좌번호와 은행상호명과 연락받을 전화번호와 이름을 건네줬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는일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일반적인 상황이라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나 싶어 질문합니다.

요즘 금융사기가 너무 많다보니 괜히 불안해서 질문합니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계좌번호가 공개되었다고 해서 금융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은 낮고 다만 중고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3자 사기에 연루되지 않게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