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삼년뒤에 실비청구하는게 연말정산에서 이득인가요?
예를들어서 2022년 의료비 실비 청구 안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받은 후
2024년에 실비청구해서 보험회에서 돈 받으면 24년 연말정산에서는 어떺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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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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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2년 소득세 초과환급 또는 과소신고로 해당분 소득세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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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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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느 과세기간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 추후에 실비청구하여 보전받더라도 해당 실비보험금보전액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해당 과세기간입니다.
따라서, 24년에 22년 귀속 의료비에 대한 실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공제 받았던 부분을 토해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