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할때
빌라를 형제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고(5:5) 대출금은 저 혼자 갚고있습니다. (시가:3억6천4백만원)
이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려할때 어떤 세금들이 부과되는지 알고싶고
또한 만약에 1)제 명의로 변경 또는 2)어머니 명의로 변경 둘 중에 어떻게 하는게 세금을 아끼는데 더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빌라를 형제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고(5:5) 대출금은 저 혼자 갚고있습니다. (시가:3억6천4백만원)
이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려할때 어떤 세금들이 부과되는지 알고싶고
또한 만약에 1)제 명의로 변경 또는 2)어머니 명의로 변경 둘 중에 어떻게 하는게 세금을 아끼는데 더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를 수반하지 않고 명의만을 옮긴다면 증여에 해당하며, 해당 거래 시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해당 물건의 시가에 증여지분(이전하는 지분)만큼의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기타친족(형제, 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에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머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은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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