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자녀의 지분을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택을 증여받는 어머니의 주소지 괸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후의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로부터 주택 지분을 증여받는 어머니는 증여에 따른 취득세도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