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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날씬한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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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유튜브 영상 재생 가능여부.

현재 펍을 운영하는데, 매장 TV로 유튜브에 있는 음악 또는 영상, 스포츠 중계 등을 고객이 시청할 수 있게 재생하여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Slow but steady

    Slow but steady

    매장에서 음악이나 유튜브 영상을 틀 때 비용을 납부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납부해야하는 공연권료는 매장의 크기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고 공연권료 납부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통 1-6등급으로 나뉘는데 적게는 월 4천원 부터 큰 매장은 월 2만원 까지 비용을 납부 해야 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똑똑한참밀드리32입니다.

    매장에 모니터로 대부분 유튜브 틀어놓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될것도 없을거같은데요.

    그런 매장이 수만개인데 어떻게 단속 하겠어요.

    수십만곳을 단속하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털털한들소91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장에서 유튜브 영상을 재생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해도 사업장에서 음악이나 영상을 재생하는 것은 유튜브 약관 위반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상업적인 공간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틀 경우 저작권 문제에 걸릴 수 있어요

    유튜브는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장에서 틀기 위해서는 로열티 프리 음원을 사용하거나 따로 공연권료를 납부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