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정에서 유튜브로 음악을 틀면 저작권법에 걸리는건가요?

우리가 카페나 마트같은 곳을 가보면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카페나 마트와같은 매장에서 그냥 유튜브로 음악을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틀게 된다면 이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독권을 결재하고 하는거는 괜찮다고 들었습니

    돈을 지불하고 거기에나오는걸 트는거라서 정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 안녕하세요.

    매장에서 유튜브로 음악을 틀면 저작권 법에 걸리는걸지 문의주셨는데요.

    매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인 이하가 들어올 수 있는(15평 이내)의 매장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대형 매장의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에 이마트 같은 큰 매장에서 자체 곡을 만들어서 재생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