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조용한참새226
우리가 카페나 마트같은 곳을 가보면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카페나 마트와같은 매장에서 그냥 유튜브로 음악을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틀게 된다면 이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침이 밝아오네요
안녕하세요
구독권을 결재하고 하는거는 괜찮다고 들었습니
돈을 지불하고 거기에나오는걸 트는거라서 정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응원하기
정성들여서답변다는사람
안녕하세요.
매장에서 유튜브로 음악을 틀면 저작권 법에 걸리는걸지 문의주셨는데요.
매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인 이하가 들어올 수 있는(15평 이내)의 매장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대형 매장의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에 이마트 같은 큰 매장에서 자체 곡을 만들어서 재생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