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음악 채널 매장에서 틀면 불법인가요?

보통 매장에서 음악 트는데요. 이게 저작권에 걸린다 하더라구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음악 그냥 트는건데 저작권위반이라니. 좀 어이가 없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음악 저작권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는 전문가와 상담을 추천 드립니다. 일단 음악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이 음악을 돈을 주고 듣는 것은 저작권에 대해서 지불을 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장에서 트는 것은 듣는 사람들은 모두 저작권에 대해서 지불을 하지 않고 듣는 것이 됩니다. 이는 쉽게 보면 불법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리적인 해석은 다릅니다.

    대체로 복제에 관한 저작권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개인이 가진 개인용 복사기와 개인용으로 사용을 하는 복제는 모두 불법이 아닙니다. 이게 법리적인 해석입니다. 쉽게 말해서 책을 구매하고 모두 복제를 해서 본인이 그냥 사용을 하면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저의 집에 와서 복제물을 읽으면 불법일까요? 여기서 법리적인 해석이 다릅니다. 이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길 바랍니다.

  • 유투브는 동영상 사이트지 음악 사이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님이 트는 영상이 저작권 합법인 영상인지 부터가 문제입니다

    유투브 뮤직같은 유료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아마 나는 돈 냈으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매장 BGM또한 공연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연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음아 트는건 저작권 침해이기 때문에 이용약관에서 부터 막혀 있습니다

    영화 파일 떠서 남에게 나눠주거 책 함부로 복사해서 뿌리면

    그건 저작권 침해겠죠? 음악도 마찬가지 인 겁니다

    다만, 50제곱미터(약 15평) 이하 소형매장 은 소상공인혜택이 있어 문제 없습니다

  • 매장에서 틀려면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음악을 틀려면 저작권료를 내야 하고요.

    그냥 혼자듣는다면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