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장사할 때 가게에서 음악을 트는 건 저작권 없나요??

최신가요를 트는 분들이 있는데 저작권과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라면 그냥 배짱으로 장사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작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Melon으로 많이 틀었는데 최근에는 최소평수 이상업장에서 Melon으로 음악을 틀면 불법입니다. 단속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불법인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