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가게 노래 저작권료 어디다내나요? ㄷ

가게에서 노래를 트는데

어떤분이 불법이라고해서 벌금낼지도모른데서 저작권료내려고하는데

어디다문의하는거죠

15평미만 빵집이고 전통시장인데전통시장은 예외되는 장소라는데

저작권료 내는 기준이있나ㅛ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준연 전문가입니다.

    15평 미만 빵집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는 업종·면적·음원 사용 방식에 따라 저작권료나 공연사용료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전통시장 내 소규모 점포는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또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FKMP)⁠, 한국음반산업협회(KRIA)⁠ 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가게에서 음악을 틀어도 모두 저작권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 매장 면적, 전통시장 여부, 음악 재생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15평 미만 빵집이고 전통시장 내 점포라면 예외 대상일 가능성도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나 관련 단체에 문의하면 본인 가게가 납부 대상인지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