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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노래에 대한 저작권 개념이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점포들이 영업시간에 노래를 틀어두는 것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상한사람보면 짖는 철캥거루입니다.
음원을 사용하기위해
음원료나 곡 사용료를 지불하였기에 저작권료를 따로 내지는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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