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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에서 노래를 틀려고 하면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상점에서 보통 인기가수 노래가 자주 나오던데요, 이럴 경우 그냥 틀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저작권료라도 내야 하는건지,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상점에서 노래를 틀려고 하면 저작권료를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2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점에서 인기 가수의 노래를 틀고 싶다면 저작권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상업적 사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나 음악 배급사와 계약을 맺고,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음악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