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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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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에서 노래를 틀려고 하면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상점에서 보통 인기가수 노래가 자주 나오던데요, 이럴 경우 그냥 틀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저작권료라도 내야 하는건지,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상점에서 노래를 틀려고 하면 저작권료를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2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상점에서 인기 가수의 노래를 틀고 싶다면 저작권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상업적 사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나 음악 배급사와 계약을 맺고,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음악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점에서 음악을 틀 경우 저작권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인 공간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자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