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노래를 공공장소에서 틀어주면 법에 저촉돼는지요?
유튜브 틱톡등 노래와 영상을 공공장소나 카페나 술집에서 화면을 통해 틀어주면 법에 저촉돼는지요? 아니면 저작권 개념인건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니 틱톡 등 노래와 영상은 누군가의 저작물로 이를 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공연히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고 또한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