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 사장입니다. 가게 내에서 유튜브에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틀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까요?
카페 사장입니다. 가게 내에서 유튜브에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틀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까요?
유튜브에 올라온 다양한 리스트를 활용하는게 궁금합니다.
매장은 약 15평정도 되는 개인카페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 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시설(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특수시설에는 매장 면적이 3000㎡를 넘는 대형 마트·백화점·쇼핑센터를 비롯해 단란주점·유흥주점·경마장·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 무도장 등이 포함됩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판매용 음반"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유튜브에 있는 플레이리스트가 위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