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도한악어새26입니다.
경찰은 전국을 관할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있는 임무를 권한을 갖고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월급체계도 공무원 체계로 받고 퇴직후 나라에서 연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크게 두가지인데 국가기관에서 채용하는 청원경찰과 일반기업에서 채용하는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둘 다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내에서 질서유지(순찰,민원인응대) 에 한정하여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은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준공무원대우를 해준다하여 월급체계도 일반경찰과 비슷하고 연금도 수령받습니다. 일반기업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그 회사의 소속이며 공무원과는 거리가 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