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로부터 구매한 모니터 매입세액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 입니다.
모니터를 카드로 구매 했는데 영수증에 부가세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궁금하여 상대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홈택스에서 조회하니 간이과세자라고 되었습니다.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 구매 했다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맞나요?
아래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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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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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연세무회계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등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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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간이사업자에게 구매시
매입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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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이므로 부가세 공제 없이 전액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