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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악어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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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부터 구매한 모니터 매입세액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 입니다.

모니터를 카드로 구매 했는데 영수증에 부가세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궁금하여 상대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홈택스에서 조회하니 간이과세자라고 되었습니다.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 구매 했다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맞나요?

아래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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