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정차로 위반사실을 촬영하여 안전신문고 신고할때
예전에 고속도로를 달릴때 지정차로 위반사실을 영상으로 첨부하려고 영상을 찍어서 안전신문고에 올렸어요.
하나는 조수석쪽에서 찍고
하나는 운전석쪽에서 찍은것 처럼 보이게 각각 두대를 한건씩 신고했거든요.
하나는 수용, 하나는 반려됐습니다.
운전석에서 촬영한게 촬영자도 문제다 해서 반려됐었거든요.
그러면 거치대에 거치하고 촬영해서 첨부하는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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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고속도로를 달릴때 지정차로 위반사실을 영상으로 첨부하려고 영상을 찍어서 안전신문고에 올렸어요.
하나는 조수석쪽에서 찍고
하나는 운전석쪽에서 찍은것 처럼 보이게 각각 두대를 한건씩 신고했거든요.
하나는 수용, 하나는 반려됐습니다.
운전석에서 촬영한게 촬영자도 문제다 해서 반려됐었거든요.
그러면 거치대에 거치하고 촬영해서 첨부하는건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