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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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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 위반사실을 촬영하여 안전신문고 신고할때

예전에 고속도로를 달릴때 지정차로 위반사실을 영상으로 첨부하려고 영상을 찍어서 안전신문고에 올렸어요.

하나는 조수석쪽에서 찍고

하나는 운전석쪽에서 찍은것 처럼 보이게 각각 두대를 한건씩 신고했거든요.

하나는 수용, 하나는 반려됐습니다.

운전석에서 촬영한게 촬영자도 문제다 해서 반려됐었거든요.

그러면 거치대에 거치하고 촬영해서 첨부하는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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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상을배우는사람
    세상을배우는사람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운전석에서 찍을때 스마트기능을 이용했다거나


    조수석에 앉은사람이 그쪽으로 손을 뻗어 촬영했다라고 말하면 되지않을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예리한메추리23입니다.

    증거가 불법이라 그소리 하는듯 싶습니다. 합법적인 증거만이 채택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블박으로 보내주시면 논란의 여지는 없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지정차로 위반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운전중 사고위험이 있으니 블랙박스 녹화본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