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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노린재48
영리한노린재4820.08.18

비상금 문제입니다. 따로 챙기는게 이혼사유가 되나요?

음 아내 몰래 따로 비상금을 챙기게 되면 먼가 제가불리한가요?

그걸 가지고 아내가 이혼 사유라고 하면서 자꾸 싸우게되는게 비상금이란게 그렇게까지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상금 용도가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사람들과 만나야되는데 월급을 손대지 않고 따로 구한 비상금입니다.

그걸로 사용하는데 잘못된건지 아닌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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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배우자가 본인이 모르게 비상금 (비자금)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굉장히 실망을 하겠지만, 비상금(비자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으로 이혼사유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현행법상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에 의거 부부의 일방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에 만약 배우자가 자신의 수입이나 지출등을 숨기면서 비상금(비자금)을 따로 운영하면서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소외를 시키거나 이로 인하여 부부사이의 갈등이 생겨서 궁극적으로 혼인생활을 파탄시키는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면 상기에 언급된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거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 해당되어서 이혼사유가 될수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세정황이 충분하지 않고 주어진 정보로만 가지고 판단하자면, 우선 질문자님이 비상금(비자금)을 따로 몰래 운영한 사실을 와이프분이 알게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우선 미안하다고 기분을 풀어주시면서 왜 비상금(비자금)을 몰래 운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상세금액 및 내용을 공유하시고 최대한 상기에 언급된 부부사이의 갈등을 줄여서 혼인생활의 파탄을 가져오는 문제의 발달이 되지 않도록하시는것이 바림직한 대처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840조에 재판상 이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질문하신 사안에서 비상금 일부를 만들어두는 것 만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판례도 없습니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비나 가정경제 대비 비상금의 규모, 그로인해 가정에 미치는 영향, 적극적 기망으로 비상금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소극적 기망인지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금액이 크지 않고 크게 다른 목적이 있지않다면 이것이 이혼사유까지 이를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앞선 사정들이 같이 고려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경우 비상금이나 배우자에게 일부 금전의 소지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이러한 위 재판상 이혼원인이 되는 사유라 보기는 어려우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이혼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비상금 문제로 부부 간 신뢰가 파괴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