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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살가운지빠귀284
살가운지빠귀284

연말정산에서 세금 기준이 무엇인가요??

저희가 흔히들 배달을 시켜먹거나 현금으로 계산할때 현금 영수증 이라는걸 발급을 받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들은 저희가 내는것일텐데 왜 거기서 세금이 더 부과되서 나오는걸 돌려받게되는걸까요??

아니면 세금을 더내게 하는것도 가게들에 하나에 마케팅 전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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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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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10%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소비자는 납세능력이 부족하니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받아서 대신 세무서에게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세액은 부가가치세로서, 부가가치가 창출된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하시면서 지불하시는 세금이고 연말정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