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세금 기준이 무엇인가요??
저희가 흔히들 배달을 시켜먹거나 현금으로 계산할때 현금 영수증 이라는걸 발급을 받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들은 저희가 내는것일텐데 왜 거기서 세금이 더 부과되서 나오는걸 돌려받게되는걸까요??
아니면 세금을 더내게 하는것도 가게들에 하나에 마케팅 전략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10%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소비자는 납세능력이 부족하니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받아서 대신 세무서에게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세액은 부가가치세로서, 부가가치가 창출된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하시면서 지불하시는 세금이고 연말정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