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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강아지76
완강한강아지7621.03.20

이어지는 주식투자금 관련문의입니다

1. 1월에 친구 a에게 900만원을 두차례나눠서 해당주식을 사달라고 돈을 보냈습니다

2. 그 주식가격이떨어져서 다른주식을 사라고 얘기햇는데 그거대로 하다가 수익이 얼마 나지않자 알아서 굴리겠다고했습니다

해당 주식을 시키는대로 사다가 뜻대로 안되는지 그걸 안사고 다른걸 삿더라구요. 제가 알아서 하라고 하긴햇는데 다른걸 매수햇다면 문제가 되겟죠?

일단 계약서는 없고 죄다 카톡으로 얘기햇고

ㅡㅡ

추가로 현재 그a가 돈이 있다면서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캡쳐로 해당금액이 남아있다 곧 보내주겟다

라고 보낸적이있는데요 그 금액도 마저 투자를 잘못해서 손실이난 그니까 완전 쪽박을 찬 상태인거같은데 소송을 걸수있나요...

메인 질문이 두개로 추려지는것 같습니다

1. 사라고 한걸 사다가 중간부터 흐지부지 안사고 본인의 자의에 매매를 한것(중간에 알아서 굴려달라고는햇지만 해당종목을 매수하지않은것) 에관한 사기? 횡령? 적용가능여부

2. 돈을 보내주겟다고 본인 전계좌찍힌 토스? 금액을 보여주며 주겟다 했지만 그금액마저 투자로 날려서 줄돈이없는상황인데 여기서 그돈이 없는데 줄수잇다고 한경우 사기? 적용가능여부 입니다

확실하게 알고싶어 이렇게 선생님들의 답을 찾습니다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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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중간에 알아서 굴려달라"고 했다면 사기나 횡령이 적용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돈이 없는데 줄 수 있다고 한 것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새로운 처분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중간에 알아서 하라고 했다면 사실상 투자에 대한 판단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간 특정한 주식을 매도하라고 분명한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돈이 남아 있음을 근거로 추가자금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변제할 자금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보여준 행위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