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자 퇴직연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 전대표님 17년도에 휴직신청을 하셔서
4대보험 다 처리하고 매년 한번씩 건보료 납부유예 신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퇴직연금은 그전에 중간정산하셨구요. 그래서 다 처리된줄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은행 퇴직연금 직원들 조회할일 있어서 보니, 아직 조회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무급휴직으로 돌려두긴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게 있을 까요?
그리고 작년에 대표자는. 전대표님의 사모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표님은 휴직중이시지만 회사소속이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의 가입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이어야 하나 회사 임원도 규약으로 정하면 가입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는 대표이사도 퇴직연금 가입대상으로 한 경우입니다.
사실대로 정리하였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