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보호 자회전 할시 어떤 신호일때??
비보호 자회전 할시 어떤 신호일때 좌회전하나요??
상식으로는 빨간 불일때 라고 생각 했는데 지인도 그럴거라 생각하고 빨간 신호에서 좌회전 하다 접촉사고가 났는데 앞차도 그리 생각하였는지 좁은 도로에서 좌회전하다 앞 횡단보도 턱이 있어 후진 하다 지인 차를 받았는데 블랙박스 확인에 후진하다 사고난 것이 확인 됐고 양쪽 보험사에서도 앞차가 100%과실이라 인정 하는데 앞차 운전자는 본인이 피해 자라고 우겨서 지인이 경찰에 신고 하기위해 경찰서에가서 경찰에게 블랙박스를 보여주니 신고 하게되면 쌍방 둘다 신호위반이라 형사처벌 대상 이라해서 접수하지않고 돌아왔다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옳은 걸까요?
비보호 자회전 할시 어떤 신호일때 하는지도 확실하게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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