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보호 자회전 할시 어떤 신호일때??
비보호 자회전 할시 어떤 신호일때 좌회전하나요??
상식으로는 빨간 불일때 라고 생각 했는데 지인도 그럴거라 생각하고 빨간 신호에서 좌회전 하다 접촉사고가 났는데 앞차도 그리 생각하였는지 좁은 도로에서 좌회전하다 앞 횡단보도 턱이 있어 후진 하다 지인 차를 받았는데 블랙박스 확인에 후진하다 사고난 것이 확인 됐고 양쪽 보험사에서도 앞차가 100%과실이라 인정 하는데 앞차 운전자는 본인이 피해 자라고 우겨서 지인이 경찰에 신고 하기위해 경찰서에가서 경찰에게 블랙박스를 보여주니 신고 하게되면 쌍방 둘다 신호위반이라 형사처벌 대상 이라해서 접수하지않고 돌아왔다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옳은 걸까요?
비보호 자회전 할시 어떤 신호일때 하는지도 확실하게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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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의 경우 녹색불에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적색불 좌회전의 경우 신호위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을 할 때에는 직진 녹색 등에 해야 하며 적색 등에 하면 신호 위반입니다.
양 차량 모두 신호 위반이라면 두 사람 모두 신호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고 경찰은 100% 과실을 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양측 보험 회사끼리 결정할 문제이며 결정이 나지 않는 경우 서로 동의하면 분심위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