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운전면허 비용 및 이중근로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일반) 제조업에서 대표자가 대형면허 취득을 위해 사용한 수강료는 부가세공제와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운전면허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업종이 맞나용?
대표자가 사업자를 유지한 상태에서(사업장 가입자)
타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 근로자로 근무 하는 경우 , 4대보험은 이중으로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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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하여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하여 학원비, 수강비를 지출하는 경우 제조업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적용 불가합니다.
운전면허학원은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과는 별도로 다른 사업자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조업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원칙적으로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두 사업장 모두에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