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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지어새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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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휴직중이구요, 휴직전 육아근로단축시간을 사용하다가 육아휴직으로 전환했습니다.

1. 미사용한아이에 대해서 육아휴직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 회사에서 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회사에서 거절을 한다면 권고사직인지, 육아로인한퇴사인지 궁금합니다.

3. 통상임금은 육아근로단축전으로 계산되는거면 퇴직시 연차수당은 8시간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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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 육아휴직 연장 신청 가능하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2번. 육아휴직 거절한다고 해서 계약 종료는 아니며, 그 이후 퇴직이 누구 의사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육아휴직 거절 후, 회사에서 퇴직을 제안한다면 권고사직, 근로자가 자진 퇴직 결정하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3번. 연차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요건을 갖추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거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하며 법상 육아휴직 사용신청에 대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회사에서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관련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회사에서

      거부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육아기단축사용기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