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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무리하게 뛰어가 넘어질 때 차 운전자가 '삑' 울릴 수도 있는 것인가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무리하게 뛰어가 넘어질 때 차 운전자가 '삑' 울릴 수도 있는 것인가요?
무리하게 뛰어가다 넘어지는 것은 차 통행을 지연 시키는 행위인가요?
차 운전자 배려 생각해서 무리하게 뛰어가는 것도 안 좋은 것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넘어졌을 때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는 건 주의 환기용으로는 가능하지만 위협이나 불쾌감을 주면 불법이긴 하죠.
문제는 보행자 신호가 끝나가는 상황에 무리하게 진입하여 급하게 가다 넘어졌고 보행자 신호가 끝난 상황이면 그건 자동차 통행을 방해한 게 되니 운전자 입장에서는 경적을 울릴 수 밖에요.
물론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우선이니 운전자가 기다려야 하나 보행자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때는 무리하게 건널 게 아니라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불이 빨간불로곧 바뀔 상황에서 그렇게 넘어지셨다면 통행을 지연시키는 행위가 될수도있을것이고요.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옆차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나가지말라고 크락션을 밟았을수도있어보입니다.
넘어진고자서 빨간불등으로 바뀌면 다시 차의 주행신호가 되기 때문에 사람있으니 넘어지지말라고 알리는 용도였을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