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해오는 차가 급정거하면 지나가던사람이 놀래서 넘어지면요

안녕하세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해오는 차가 급정거하면서 지나가던사람이 놀래서 넘어지면요

그차량에 보상청구를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개인 보험으로 해야되나요?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를 우회전할 때 차가 급정거를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놀래서 넘어지면 제가 알기로 차 잘못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몇대 몇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보상을 해 줘야 될 거예요

  • 해당 차량으로 인해 놀래서 넘어진 경우에도 차량에 첵임이 있으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접촉 사고에 대해서도 차량 운전자는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비충돌로 인한 교통사고도 과실이 있다면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행 신호에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