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아침이 밝아오네요

아침이 밝아오네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해오는 차가 급정거하면 지나가던사람이 놀래서 넘어지면요

안녕하세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해오는 차가 급정거하면서 지나가던사람이 놀래서 넘어지면요

그차량에 보상청구를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개인 보험으로 해야되나요?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를 우회전할 때 차가 급정거를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놀래서 넘어지면 제가 알기로 차 잘못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몇대 몇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보상을 해 줘야 될 거예요

  • 해당 차량으로 인해 놀래서 넘어진 경우에도 차량에 첵임이 있으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접촉 사고에 대해서도 차량 운전자는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비충돌로 인한 교통사고도 과실이 있다면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행 신호에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