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제출 이후 퇴사일 합의조정하면 사직서를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한달 전에 한달 후 날짜로 사직서 제출을 했는데
회사와 협의 후 두달 뒤로 조정을 했는데
두달 뒤 날짜로 다시 사직서 제출하거나 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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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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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질의와 같이 퇴사일을 변경하는 경우 합의한 사직일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새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시 작성하십시오.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이라면 새로 작성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가능하나, 추후에 사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1부는 보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