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희귀질환 지원 전세계약서 묵시적갱신으로 한것도 인정해주나요?

전세계약은 올해 만기고 의료비는 내년에 신청하는날이여서요 이거를 계약서를 새로 써놔야하는건지 아니면 묵시적갱신해도 이거를 인정해서 신청이 가능한건가해서요 예를들어 24~25전세계약인데 26년도에 신청하면 전세게약서는 년도가 달라서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묵시적 갱신은 별도의 계약서 없이 기존 계약서로 효력이 유효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26년까지 계약이 유효하다면 21~25년 계약서를

    기반으로 갱신 사실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계약 만료 전 임대인과 갱신 거절에 대한 대화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합니다

    불안하시다면 임대인에게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확인한다는

    문자를 받아두면 확실합니다

  • 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전세 계약 묵시적 갱신도 인정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이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