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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안경곰264
튼실한안경곰26424.02.18

상가 노후 에어컨 교체는 누가 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번에 상가 천장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려고 보니 너무 노후되어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새로 교체해야 한다고 진단을 받아


계약서에는 천장형 에어컨은 임대인 소유물이라고 적혀있고, 노후되었으니 교체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임대인분께서는 원룸 월세나 교체해 주는 것이지

상가는 교체 대상이 아니라고 주변 모든 부동산이

그렇게 말한다고 저에게 알아서 고쳐고 나중에 권리금을 받아 나가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천장 고가 높아 교체하기에는 3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부담해야 하고 당장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어 자문을 구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고쳐서 사용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송을 해도 승소할 수 있을까요?

지혜를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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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상가를 인도한 후에도 임대인(건물주)은 해당 상가를 사용하고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주택이든, 상가든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수의무에 따라 비용부담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은 해당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임대인 소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건물 사용에 필수적인 에어컨에 대한 수선을 거부할 경우 수선의무 불이행의 사유를 들어 계약해지도 가능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