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의 무이자 차용증 작성시 괜찮나요?
어머니께 무이자로 5천만원을 차입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무이자 일때도 증여로 보지 않으며,
추후 세금이나 기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 내 5천만원 이내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무이자 차입이라면 2억 1천7백만원까지 무이자로 차입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현행 상증세법상 차입금에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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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억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무이자로 차용을 하는 경우에는
무이자에 대해서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5천만원 이체된 내역도 차용거래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 간 금전 대여는 약 2억1700만원까지, 무이자로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에 원금상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실제로 원금상환이 이루어져야 후에 증여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일을 대비하기 위해 이메일 등 발송을 통하여 계약 작성일자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후 원금 5천만원만 사회통념적인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