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이 이렇게 빠질 수 가 있나요..?
회사 연말 정산시에는
부모님 두분 70세 이상으로 연말정산을 했었는데
5월 종소세 신고에 소득세가 더 나와서
이상하다 싶어서 지금 다시 보니
종소세때 국세청의 자료 불러와보니
부양가족에서 어머님은 그대로 인데
아버님이 빠지셨네요..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런건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왜 빠지게 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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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공제가족에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의뢰했다면 대행한 세무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홈택스에서 모두채움 등으로 안내된 세액으로 진행하신 경우라면 부양가족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충족하는 경우라면 넣어서 재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