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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영악한불독254
영악한불독254

노무관련 질문합니다.(노동자 입장)

경호 알바를 한달간 했습니다.

지인 소개로 들어간 곳이고, 지인이 일급 10만원으로 지급하기로 이야기가 끝났다고 하여 9/4일부터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할때도 많았고 노무비 서류를 작성 안하던 현장도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하는 현장도 많았구요. 주간 현장 끝나고 바로 야간 근무 투입이 될때도 있었습니다.

그럴때면 24시간 이상 근무를 잠도 못자고 근무하게 됐었습니다.

대표라는 사람은 명확한 급여 지급일도 말해주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급여 지급일이 다가온건지 9월 근무 내역을 보내주니 정산을 해서 주는데

이전에 이야기 한 것과 다르게 일급이 9만원입니다.

13시간 일할때도 있었는데 13시간 일하고 일급이 9만원입니다.

아직 정확히 언제 지급되냐는 말은 안한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시 어떠한 증거들이 필요하며,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야간수당, 주휴수당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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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속한 임금은 증거가 없으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만 처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특히 약속한 급여와 실제 지급된 급여가 다를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근무 내역, 급여 약속에 대한 증거(예: 문자, 이메일), 근무 시간 기록, 현장 사진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의의 경우 야간근로수당과 주휴수당도 지급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급받지 못한 돈은 노동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하겠습니다.

    일급은 10만원으로 계산하고, 연장 가산 수당을 모두 청구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