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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Danke
출판사라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데
현금으로 교재비를 받은 경우
영수증을 고객이 요구할 때 어떻게 발급해줘야 하나요?
A 교재 00원
B 교재 00원
이렇게 품목별 금액이 나와있어야 하는데
홈택스 현금영수증은 이렇게 자세하게 안 나오는 걸로 알아서
간이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나 싶긴 한데
총 가격이 3만원을 넘어서 간이영수증도 안 되는 것 같고
뭘 해야 하는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재화를 공급한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고, 계산서도 적격증빙 중 하나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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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액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발급시 메모를 적을 수 있어서 각각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