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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Danke
출판사라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데
현금으로 교재비를 받은 경우
영수증을 고객이 요구할 때 어떻게 발급해줘야 하나요?
지원금 등 지출 증빙용인 것 같은데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각각의 품목에 대한 지출 증빙이 안 되잖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라면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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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객에게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을 것인지,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인지 확인하시고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품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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