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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어떤 기준으로 1과 2로 나누어지는 건지 궁금하고 예금자보호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저는 몇 년 전에 저축은행 부도사태를 보면서 다시는 2금융권에는

예금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대출만 받고

주로 1금융권에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은행과 신협이니 수협 같은 곳은 은행법 적용이 다른가요?

나뉘는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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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제1금융권은 상업은행, 국책은행, 외국은행 등으로 구성되며, 주로 예금과 대출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으며,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2금융권은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보험사, 증권사 등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들 역시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만, 보호 한도와 조건이 제1금융권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모두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제1 금융권과 제 2금융권의 구분은 제 1금융권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고 제 2금융권은 은행법이 아닌 각각의 금융관련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제1금융권은 일반은행, 카카오등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등입니다. 제2금융권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증권회사,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 등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모두 5000만원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은 주로 금융 기관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구분됩니다.

    제1금융권:

    일반적으로 상업은행, 정책은행, 외환은행 등 전통적인 은행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 기관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예금, 대출, 외환 거래 등을 주요 업무로 하며, 주로 안정성이 높은 기관들입니다.

    제2금융권:

    제1금융권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 기관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금융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사 등)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대출, 투자,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모두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보호의 범위나 조건은 금융 기관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업무 영역 같은 것은 대체로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나,

    은행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1금융권만 해당되고, 2금융권은 은행법에서 말하는 은행은 아닙니다.

    저축은행도 은행이라고 부르기는 하나, 은행은 아닌것입니다.

    예금자보호는 동일하게 되나,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를 진행합니다.

    개인적으로 작은 저축은행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보나,

    큰 저축은행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정도는 큰 리스크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은 설립 근거 법률과 감독 체계에 따라 나뉩니다.

    제1금융권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으로, 중앙은행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제2금융권은 저축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으로, 별도의 법률에 따라 규제되며, 규제 수준이 은행보다 완화됩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모두에 적용되어 예금을 보호하지만, 보호 범위는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은행법 적용은 동일하지만 규모가 다르고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을 흔히 1금융권으로 분류합니다

    • 그외에 저축은행이나 협동조합 등을 2금융권으로 분류합니다

    • 저축은행과 1금융권은 동일하게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줍니다

    • 반면에 수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이 중앙회가 있는 곳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중앙기금으로

      예금을 보장해 준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은 주로 금융기관의 역할과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제1금융권에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전통적인 금융기관입니다. 제1금융권은 주로 예금, 대출, 환전 등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받습니다.

    제2금융권은 저축은행, 신협, 수협, 농협, 보험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은행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예: 상호저축은행법, 신협법, 수협법)로 규제되며, 제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제공하거나,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보다 리스크가 다소 높을 수 있으며, 그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예금의 한도는 동일하게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입니다. 따라서 제2금융권에서 예금을 하더라도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금융기관의 안정성이나 리스크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차이와 적용 법률을 이해하고, 자신의 금융 목표와 리스크 선호도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의 가장 큰 차이는

    은행법의 적용유무입니다.

    1금융권은 적용받고 2금융권은 적용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은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각각 고유한 특징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바로 은행법의 적용 여부입니다. 제1금융권은 은행법의 규제를 받으며, 우리에게 친숙한 일반 시중 은행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 제2금융권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포함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금자보호법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느 곳에 예금하든 5천만 원까지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과거 저축은행 사태에서 볼 수 있듯,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따라 실제로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은행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제1금융권 기관입니다. 반면 신협이나 수협은 각각 신용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제2금융권에 속합니다.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상품의 특징, 자신의 투자 성향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나누는 기준과 예금자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제1, 제2금융권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은행법 적용입니다.

    제1금융권 은행들만 은행법의 적용을 받고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제2금융권은 각자 다른 법에 의거해서 예금자보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