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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실비보험을 추후에 퇴직후 연계해서 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법이 바뀌어서 직장실비보험을 들다가

추후에 퇴직하고나서도

외부 실비와 연계되서 전환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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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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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민간 개인실비로 전환이 가능 합니다. 다만 그 조건이 매우 까탈스러워서

    5년이상 유지, 퇴직전 5년동안 200만원이하청구, 10대질병 없어야하고

    사실상 안해주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막상 준비되지 않은 분께는 설명드리는데요. 실비가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직장꺼 전환하지뭐 이런식이면 곤란한 방법입니다. 전환에도 조건이 있는데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에 대한 진단이 없어야 하며, 퇴직전 5년간 보험사에서 20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게 되면 심사대상으로 전환이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개인실비를 따로 준비하셔서 1년간 유지후 중지제도를 이용하여 납입만 중지 시켜놓으면 나중에 퇴직전에 재개만 하면 그 실비를 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직장인 실비를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개인 실비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에 해당에 되야 전환이 되며

    실비 청구가 많았다면 전환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실손보험을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단,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퇴직이후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으로 전환해야 하고

    단체실손보험에 5년 이상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최근 5년간 보험금 수령금액이 200만원 이하여야 하고

    10대 질병 치료이력이 5년간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체실손 종류 후 1개월 이내에 보험회사에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심사 후 전환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 단체상해보험실손을 퇴직시 연계해서 가입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다만 전환시 보험금 지급이력,사고이력 등에 따라 제한이 될수도 있기에 , 이왕이시면 개인실손을 따로 드시는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