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이템 등을 판매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에 따라
소득세 신고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공식적
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공식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사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소득자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이 공식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되지도 않았고 단순히 계좌에 입금된
내역으로만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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