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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바다매13
훤칠한바다매1323.04.18
아이템매니아 판매금 소득신고 방법

소득기간 5년을 채우기 위해, 작년 22년도 3월에 아이템매니아로 284,000원을 번것을 소득신고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면 21년 12월 말에 퇴직하고, 22년 1월에 12월 급여와 퇴직금을 받았는데, 홈택스에서 소득증명해보니, 21년도에 귀속되어 있더군요. 이걸 22년도 소득으로 만들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이템 등을 판매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에 따라

    소득세 신고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공식적

    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공식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사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소득자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이 공식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되지도 않았고 단순히 계좌에 입금된

    내역으로만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를 일반 근로자가 임의로 바꿀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284,000원 번것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것은 가능하지만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우발적 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는 가능할 수 있지만, 원천징수된 내역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등은 없을 것이며 잡히지 않은 소득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형태일 수 밖에 없습니다.

    22년 1월에 받은 것이 12월 급여와 퇴직금이라면 귀속은 2021년도가 맞으므로 임의로 2022년 귀속 소득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