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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꿀벌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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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귀속 종합소득 지금 받을수 있을까요?

21년귀속 종합소득 32만원 좀 넘는데 22년 5우러말까지 신고하라고 했는데 아예 잊어버려서 근래 생각이 났습니다.중간 쉬다가 작년 12월에 이직했는데 올해 연말에 정산할때 같이 환급받을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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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로서 세무서 결정이 아직 안나온 경우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1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을 못받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공제 반영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다른 과세기간의 소득과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