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1년 귀속 종합소득 지금 받을수 있을까요?
21년귀속 종합소득 32만원 좀 넘는데 22년 5우러말까지 신고하라고 했는데 아예 잊어버려서 근래 생각이 났습니다.중간 쉬다가 작년 12월에 이직했는데 올해 연말에 정산할때 같이 환급받을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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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로서 세무서 결정이 아직 안나온 경우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1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을 못받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공제 반영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다른 과세기간의 소득과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