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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운좋은호돌이39
운좋은호돌이39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될까요?

21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사정이 있어서 입사 신고를 조금 늦게 하느라 21년에는 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고, 22년부터는 입사 신고 후 근로 소득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삼쩜삼에서 환급금 조회 안내가 오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회를 해 보았더니 21년도에 신고했던 기타 소득분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금액이 50만 원대라고 떠요. (저에게는 꽤 큰 금액이에요.)

찾아 보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환급을 받는 방식이라는데, 제가 지금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기도 하고 기한도 조금 지난 거라서 소득세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 싶어서요. 근로자는 연말에 연말정산이라든가... 이런 걸 하잖아요. ㅠㅠ 21년에는 근로자가 아니었으니 상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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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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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21년 기한후신고로 신고하여 환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1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 기타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2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개인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에는

    세액 환급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직장에거 기타소득을 받고 그 이후에 근로소득으로 받는 것에 대하여

    실제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오히려 세금 추징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21년에 회사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기때문에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조회되고, 환급분도 조회되는 것입니다.


    이미 신고는되어있고, 종합소득신고를 하는것은 회사와 전혀관련없습니다.

    종합소득신고 하셔서 환급받으시는것을추천드립니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경우 환급이 가능하겠지만

    300만원이하의 경우 선택적분리 과세로 정기 신고기한내에 환급신고 하지 않은 경우 분리과세로 선택한것으로 조아 환급받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21년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게 없으시면 연말정산을 않하셨을 것이고

    정상적으로는 22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으시면 되며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