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수령후 세금신고를 했어요
22년도에 1년을 3.3%공제로 근무를 했지만 22년
3월 한달 근무로만 근무업체측에서 400여만원만 일용근로로 신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 장려금을 신청을 해서 받았었는데.. 올해 1월에 3.3%공제후 받았던 금액으로 재신고가 되어있더라구요.
이럴경우 장려금을 전부 일시불로 다시 줘야하는지요?(근로장려금 대상금액보다 신고 금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종소세 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안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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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에서 3.3프로 소득으로 재신고를 하셨단 말씀이시죠?
그럴 경우 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장려금 부분은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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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소득이 증가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장려금 관련해서는 세무서가 사실관계 파악후 조절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실무적으로 해당 행위까지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