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영세납세자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국선대리인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청구인은 재결정
(세무서, 지방국세청 등)에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이의신청인 드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ㅁ나눤 이하일 것
2) 소유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일 것
3) 이의신청인 등이 법인이 아닐 것
4) 3천만원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것
5)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개인사업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과세적부심사
청구시에 국선대리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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