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화재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임대인도 있고 임대 들어온 세입자도 있을 텐데요 이 둘 모두 각각 가입을 하면 모두에게 보상이 나가는 것인가요 가입할 때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대부분 실손형 보험입니다.
화재보험에서 일단 화재발생시 보험금이 지급되고 원인을 찾아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이때 양쪽이 보험가입을 했을경우 구상권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에 가입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인과 세입자가 각각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보상 범위가 다릅니다. 임대인은 주택 소유와 관리에 대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고, 세입자는 화재로 인한 임차자 배상책임을 보상받습니다. 두 보험이 중복되지 않으며, 보험사는 실제 손해액에 대해 비례 보상합니다. 세입자는 집기와 관련된 손해를, 임대인은 건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게 되며, 화재 원인이 세입자에게 있을 경우 구상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주택의 주소와 권리등기 서류 등이 있으며, 각자의 상황에 맞춰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두에게 보상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화재의 원인이 임차인이냐 임대인이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에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화재보험을 각각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사고 원인이 집주인이 아닌 살고 있는 사람의 잘못이라면.. 집주인 화재보험으로 보상을 하고 그 보험사는
살고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들어옵니다...그렇기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인 집주인이든 세입자 월세 사시는 분이든 전부 화재보험을 들어야 하며 전부 각자의 화재보험에서 화재 발생시 보상을 받습니다. 임대인과 세입자의 화재보험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임대인과 세입자의 화재보험은 보상 대상과 보상 범위가 다른데요. 임대인의 화재보험은 주택의 소유와 사용, 관리 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세입자의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임차자 배상책임과 화재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보상대상은 임대인은 주택의 소유와 사용, 관리 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세입자는 화재로 인한 임차자 배상책임과 화재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임대인은 주택의 소유와 사용, 관리 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세입자는 화재로 인한 임차자 배상책임과 화재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세입자는 화재사고 발생 시 임대차계약에 의해 건물주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세입자도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집주인은 사업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증 그게 아니면 건축물등록대장 혹은 임대차계약서인데 임차인 세입자는 따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임대차계약서를 챙기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할 때 따로 서류는 필요없으며 임대인은 화재보험 가입시 임대인배상책임담보를 가입해야 합니다.
임차인도 화재보험에 가입하게되면 중복보상이 아니라 실손보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할 때에는 가입자 개인 신분증명 서류 및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등기서류 정도가 필요합니다.
임대/임차인 모두 가입시 손해액내에서 비례로보상되며, 그럼에도 임대/임차인간 상호 배상의무가 발생가능하므로 모두 가입이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입하실때 따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특수건물은 제외)
가입할 주택의 주소만 정확히 알려주시면 됩니다.
■ 중복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가입한데로 보장이 된다면 여러군데 가입하고
고의로 불질러도 이득이 되겟죠^^
그래서 여기저기 다 보장되지 않고, 실제 손해난 만큼만 보장이 된답니다!
세입자가 A보험사에
임대인이 B보험사에
이렇게 화재보험을 준비했다면,
화재시 A/B보험사에서 분담해서 보장해 줍니다.
3개를 가입했다면, 3곳에서 분담해서 보장해 줍니다.
■ 보상을 세부적으로 보면
건물에 대한 보장은 "실 소유주"가 보장을 받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의 경우 세입자 거라면 세입자가 보장을 받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건물은 내꺼가 아니고,
내가 보장받는게 아니니 나는 건물에 대한 보장은 빼도 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화재의 원인이 세입자에게 있다면,
세입자는 건물 주인에게 건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건물 + 집기에 대한 화재보험을 준비해야 하구요!
건물의 소유주는
실사용자가 불을 내고도 보상해줄 돈이 없어서
보상 못받는 상황을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런경우,
보험회사는 건물소유주에게 보상을 해주고,
화재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가입하는 보장내용은 다릅니다. 화재원인에 따라 보장이 다르기때문에 각각가입하는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