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수금, 가지급금 등...재무제표 관련
안녕하세요.
(1) 기업이 물건을 팔고 대리점으로 부터 물건 값을 못받은 경우 (미수금)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2) 기업에서 가지급이 나간 경우 해당년도에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3) 3년간 지급하지 않은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 수당을 소급 적용하여 지급한 경우 올해에 모두 반영하나요? 아니면 지난 3년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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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1.외상매출금 xxx / 매출 xxx 이렇게 분개하면 제무제표에 반영됩니다.
2.가지급금 xxx / 예금 xxx 이렇게 분개하면 제무제표에 반영됩니다.
3.지급 한 날에 반영합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상매출금 등으로 표기가 됩니다.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무제표는 올해 재무제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