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3년째 공실로 이자를못내고있어요
제명의아파트를 대출받아서 상가를구입했데요 3년째 공실로이자못내고잇읍니다 경매이전에 제명의아파트를 신랑명의로 돌리면 추후 신랑한테 압류가들어오나요? 저는전업주부입니다 너무힘들어 상가를포기할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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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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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분양을 받아서 잔금을 치를 때에 대출을 받아서 치를 것이네요.
채무자가 주부인 경우는 남편의 소득이 제공되어야 잔금 대출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남편이 보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파트 명의를 남편으로 변경해도 보증인 이므로 영향을 미칩니다.
상가 대출시 남편의 신용이 제공되지 않았어도 대출이 되었다면 명의를 변경하면 됩니다.
먼저 상가대출 은행에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내 명의 빚은 내가 갚고 내 명의가 아닌
빚은 보증 서준 것이 아니면 내가 갚을
의무가 없고 피해가 오는 것도 없습니다.
주부가 상가매입하려면 남편의 소득이
제공되어야 잔금대출이 되는데 그러면
남편이 보증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의 변경해도 책임이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