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나 친구끼리 하는 이런것도 성매매인건가요? 궁금합니다.
보통 성매매는 금전적인 대가로 성행위를 하거나 받는 것을 성매매로 정의하는 것으로 알고있네요.
만난지 얼마 안 된 지인이거나 합의도 했고 친한 친구끼리 "너가 이번에 내가 있는 지역까지 와줘서 나와 성관계를 하니까 선물 혹은 밥이나 간식 사줄게"라며 관계를 가지는것도 대가를 받고 성행위를 한 것이므로 성매매에 해당하나요? 검색해봐도 명확한게 없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물 혹은 밥, 간식이 성관계를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해석된다면 성매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지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성관계 후 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성관계에 대한 대가’로 제공된 것이라면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친분에 따른 식사 대접이나 선물 교환에 불과하다면 사회통념상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매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대가성의 존재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법리 검토
성매매처벌법은 금전·재산상 이익 또는 그 약속을 수수한 경우를 포함하여 성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매매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대가는 금전뿐 아니라 식사, 선물, 숙박 제공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통상적 인간관계에서 호의로 제공된 것이라면 대가성이 부정됩니다. 결국 성관계가 ‘이익을 받기 위한 조건부 행위’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실제 수사에서는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 메시지 내용, 금품 제공 시점, 당사자 관계의 지속성 등이 대가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즉흥적 만남이나 사후적 식사 대접이라면 입증이 어렵지만, 사전 약속이 있었다면 성매매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술이 일관되고 자발적 교제 관계임을 입증하면 성매매 구성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성매매 판단은 개인 간 감정이나 관계의 성격보다 ‘경제적 이익의 교환 목적’이 기준이 됩니다. 금품이나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이 반복적이거나 조건적이라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불법 촬영, 강요, 협박 등 다른 범죄가 병합될 수도 있으니 사실관계가 복합적이면 전문가 상담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