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입주 후 2~3개월 내 발생이라면 하자책임과 보증기간도 검토 가능하며 임대인 매도인에게 우선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 원인을 제공한 쪽이 탐지 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임대차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장 위가 윗집이고 누수 원인이 윗집의 전용 배관 욕실 베란다 등이라면 윗집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탐지 및 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벽 옥상 공용 배관 등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누수라면 관리사무소(입주민 전체의 공동 기금)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수 원인이 어디인지(윗집 공용부분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