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누수가 있으면 비용 부담을 누가 하나요?

이사온 지 2~3개월이 됐는데 비가 오고 나서 천장 색이 좀 변해 있었는데 비가 많이 온 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원인을 찾아야 하겠지만 이런 경우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집에 누수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합니다. 임대주택인 경우 임차인은 즉시 집주인에게 누수를

    알리고 수리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비용 분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임대차 계약서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입주 후 2~3개월 내 발생이라면 하자책임과 보증기간도 검토 가능하며 임대인 매도인에게 우선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 원인을 제공한 쪽이 탐지 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임대차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장 위가 윗집이고 누수 원인이 윗집의 전용 배관 욕실 베란다 등이라면 윗집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탐지 및 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벽 옥상 공용 배관 등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누수라면 관리사무소(입주민 전체의 공동 기금)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수 원인이 어디인지(윗집 공용부분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집형태와 집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파트라면 위층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살펴봐야 하고 단독주택이고 전세라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