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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점잖은물총새138
부모님 의료비 끌구올수 있나요?
제가 쓴 카드로만 끌구올 수 있나요
아님 다끌고와도 되나요
사람마다 답변이 다 달라서 확실히 정리해주실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부모님의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는 의료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연말정산 실무자들이 다 알수는 없으므로 중복공제만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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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되지 않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결제한 의료비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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